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운영세칙 제64조(방학 중 대회·경기 참가)가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근거:
제112조(운영세칙의 변경) ① 운영세칙(징계양정기준을 포함한다)은 협의회 이사회의 위임에 의하여 협의회 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운영세칙의 변경은 집행위원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제64조(방학 중 대회·경기 참가) ① 대학은 단체종목에 관하여는 방학 중에는 원칙적으로 협의회가 주최·주관하지 않는 대회·경기인 경우에도 운동부 및 학생선수를 참가시킬 수 있다. 다만 방학 중 대회·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횟수는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 각 1회에 한한다. ② (생략) |
제64조(방학 중 대회·경기 참가) ① 대학은 단체종목에 관하여는 방학 중에는 원칙적으로 협의회가 주최·주관하지 않는 대회·경기인 경우에도 운동부 및 학생선수를 참가시킬 수 있다. 다만 방학 중 대회·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횟수는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 각 2회에 한한다. ② (현행과 같음) |
다. 의결연월일: 2016. 12. 8.
라. 개정연월일: 2016.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