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임원의 종류)
①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개정 2011.02.10.〉
3. 이 사 2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2인
② 전항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신설 2014.02.06.〉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02.06.〉
② 회장의 궐위 시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며,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02.06.〉
③ 임시총회가 개최될 때까지는 회장이 지정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회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이 소속 대학에서의 임기 만료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대학의 후임총장이 임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단,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과 감사는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8.08.13.〉
②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8.08.13.〉
③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는 그 재직 기간 중 당연히 이사(이사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신설 2018.08.13.〉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부서 국장(급)
2. 교육부 소관부서 국장(급)
④ 당연직 이사 이외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협의회와 대학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신설 2018.08.13.〉
제10조의 2(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8.08.1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형법 제38장에서 제42장(제329조~372조)까지의 재산상 범죄,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② 임원이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신설 2018.08.13.>
제10조의 3(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08.13.〉
②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기관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08.13.〉
제11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회장의 유고 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 대행을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 협의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제12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하여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