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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정 2010.07.16.>
<개정 2011.02.10.>
<개정 2014.02.06.>
<개정 2016.06.28.>
<개정 2018.08.13.>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협의회”)로 하고, 영문으로는“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으로 표기한다.〈개정 2018.08.13.〉
제2조(목적)
협의회는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스포츠의 본질을 회복하여 스포츠의 선진화를 달성하고자 대학스포츠에 관한 학사·재정·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연구·조정을 통하여 상호협력하며, 학생선수들이 스포츠 활동과 교육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건전한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고, 스포츠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여 우수한 경기자의 양성과 국민 통합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처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개정 2014.02.06.〉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대학스포츠의 기본 방침 심의 및 결정
2. 대학스포츠의 규정 집행 및 감독
3. 대학스포츠 제도의 연구, 협의 및 조정
4. 대학 학생선수들의 스포츠맨십과 아마추어리즘 고양
5. 대학 학생선수들의 학업관리와 학사운영에 관한 연구 및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6. 대학스포츠의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한 국내외 스포츠 행사 지원 사업〈개정 2014.02.06.〉
7. 대학 학생선수들의 권익 증진과 복지를 위한 연구 및 소요 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8. 대학스포츠 지도자들의 관리·지원 및 학생선수 선발에 관한 사업
9. 대학스포츠의 시설, 자료수집, 조사 통계 등 스포츠 환경의 발전에 관한 사항
10.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가입과 탈퇴·제명)
① 협의회의 회원은 운동부를 운영하는 전국의 대학교 총장으로서 협의회 등록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② 제5조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대학 총장은 협의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후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06.28.〉
③ 회원의 탈퇴는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한다.
④ 제6조 제2항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자격정지를 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신설 2016.06.28.〉
⑤ 제2항에 따른 회원 가입, 제3항의 회원 탈퇴 및 제4항의 회원 자격정지 상황은 총회 시 보고한다.〈신설 2016.06.28.〉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다.
3. 협의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협의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입회비 1,000만원과 연회비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 협의회의 정관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참여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총회 또는 이사회 등에 출·참석하여 회원의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회원 소속대학의 체육부서의 장 등은 해당 회원의 위임을 받아 이를 대리 또는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4.02.06.〉
제7조(결정사항의 준수와 징계)
①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으로서 협의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학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③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제2항에 정한 기간 동안 제6조에 규정된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개정 2016.06.28.〉
④ 회원이 소속 대학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의 재심에 회부하고, 이사회는 재심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결로써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의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
①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개정 2011.02.10.〉
3. 이 사 2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2인
② 전항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신설 2014.02.06.〉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02.06.〉
② 회장의 궐위 시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며,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02.06.〉
③ 임시총회가 개최될 때까지는 회장이 지정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회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이 소속 대학에서의 임기 만료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대학의 후임총장이 임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단,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과 감사는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8.08.13.〉
②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8.08.13.〉
③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는 그 재직 기간 중 당연히 이사(이사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신설 2018.08.13.〉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부서 국장(급)
2. 교육부 소관부서 국장(급)
④ 당연직 이사 이외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협의회와 대학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신설 2018.08.13.〉
제10조의 2(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8.08.1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형법 제38장에서 제42장(제329조~372조)까지의 재산상 범죄,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② 임원이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신설 2018.08.13.>
제10조의 3(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08.13.〉
②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기관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08.13.〉
제11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회장의 유고 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 대행을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 협의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제12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하여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안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회원의 제명결정 승인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 사항
제14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적절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5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기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의 의사를 취합하여 총회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 또는 회원이 속한 대학과 협의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본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삭제〈2014.02.06.〉
7. 각종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상벌결정 승인
9.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0.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중요 사항
제2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적절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서면 이사회도 가능하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안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장은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6장. 집행위원회
제23조(집행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집행위원은 회원대학의 체육부 위원(부, 실)장·대학경기연맹 회장·스포츠 전문기자·스포츠행정 유경험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되,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1.02.10.〉〈개정 2014.02.06.〉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신설2014.02.06.〉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 총무 등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④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간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협의회의 전략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의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집행위원회의 소집)
① 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적절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이 참석한다.〈신설 2014.02.06.〉
제26조(집행위원회소집의 특례)
①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동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집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자인 부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7장. 각종 분과위원회
제27조(각종 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협의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학사운영위원회
2. 경기지원위원회
3. 재정·마케팅위원회
4. 분쟁조정위원회
5. 상벌위원회
② 각종 분과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 중 선출한다.
③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 각 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⑥ 분과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4.02.06.〉
제8장. 체육위원(부·실)장 협의회
제28조(체육위원(부·실)장 협의회의 설치)
① 협의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체육위원(부·실)장 협의회를 둔다.
② 체육위원(부·실)장 협의회는 회원 대학의 체육부 위원(부·실)장으로 구성한다.
③ 체육위원(부·실)장 협의회의 회장은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한다.
제9장. 사 무 처
제29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 기관으로 사무처를 둔다.〈개정 2014.02.06.〉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14.02.06.〉
제30조(사무처장의 직무)
①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4.02.06.〉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02.06.〉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4.02.06.〉
제31조(직제 및 규정)
사무처의 조직,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4.02.06.〉
제10장. 관련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제32조(관련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협의회는 국내외 스포츠단체들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건전한 스포츠문화의 창달에 기여한다.
제33조(대학경기연맹의 지원)
협의회는 대학경기연맹들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4조(체육위원장협의회의 지원)
협의회는 각 대학의 스포츠담당 행정부서의 장으로 구성된 ‘대학체육위원장협의회’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장 자산 및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① 기본재산은 협의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 1”과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협의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협의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출연 및 보조금과 기부금
3. 각종 사업 수익금과 후원금
4. 기타수입
제38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차입금)
협의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사업계획과 예산)
사무처장은 협의회의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개정 2014.02.06.〉
제41조(회계감사)
협의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42조(결산)
사무처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집행 실적을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개정 2014.02.06.〉
제12장 보 칙
제43조(정관변경)
협의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직원의 신분보장)
정관 제29조에 따른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45조(저작권의 귀속)
협의회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협의회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원 저작권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46조(협의회의 해산)
①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 당시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개정 2016.06.28.〉
제47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협의회는 명예회장 1인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48조(자문위원회)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회장 및 집행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9조(기부금에 관한 사항의 공개)
기부금·후원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은 제38조의 회계연도별로 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신설 2016.06.28.〉
제50조(규정적용)
이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07.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02.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의 개정)
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정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회장 3인”을 “부회장 7인 이내”로 하고, 제23조 중 “체육부 위원(부, 실)장과 대학 경기연맹 회장 중에서”를 “체육부 위원(부, 실)장·대학경기연맹 회장·스포츠 전문기자 중에서”로 한다.
부 칙〈2014.02.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국장은 제30조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사무처장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직제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 보수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조·제6조·제7조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인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④ 회계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조·제23조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⑤ 이사회 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1조 중 “사무국”을 “사무처”로 한다.
부 칙〈2016.06.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8.13. 개정〉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